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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펀 이해하기

- 목차 -

1. 택스리펀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관광객에게 ‘세금 환급’이라는 매력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어 매장 방문과 구매 전환에 큰 도움이 돼요.

2. 환급 기준

2-1. 환급 대상자

한국에 6개월 미만 체류 중인 외국인
한국에 3개월 이내 체류 중이며, 2년 이상 거주한 해외 교포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은 택스리펀 이용이 어려워요.
한국에 장기 체류(6개월 이상) 중인 경우
주한 외교관 / 주한 미군 / 국내 취업자
법인 명의 또는 대리인 구매

2-2. 환급 대상 물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모든 과세 물품
예시 :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 향수, 가전 제, 인삼, 홍삼 등
환급이 불가능한 물품도 있어요.
법으로 금지된 물품
총포, 도검, 화약, 문화재, 마약 등
세관 육안 확인 불가한 서비스
조리된 음식, 마사지 등
개봉 · 소비된 물품
해외 반출 이전에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면세 처리된 품목
면세 품목은 환급 대상이 아님

2-3. 환급 기준

1회 최소 결제 금액 : 15,000원 이상
최대 한도는 즉시 환급에만 적용
구분
즉시 환급
사후 환급
1회 결제 한도
100만 원 미만
한도 없음
체류 기간 총 한도
500만 원 이하
한도 없음
구매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출국
미사용 상품에 한해 환급 가능

3. 환급 방식

3-1. 즉시 환급

결제 후 매장에서 즉시 환급받는 방식을 의미해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즉시 결제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이 증대돼요.

3-2. 사후 환급

공항 · 세금 환급 영업점의 환급 창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사후 환급 전표를 꼭 지참해 주세요.
구분
즉시 환급
사후 환급
장소
우리 매장
공항 또는 환급 창구
필요 서류
여권
여권 + 사후 전표
한도
- 1회 : 최소 15,000원 이상, 최대 100만원 이하 - 체류 기간 내 : 500만원 이하
- 1회 : 최소 15,000원 이상, 한도 없음 - 체류 기간 내 : 한도 없음
장점
현장 결제로 편리
한도 초과 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