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정산 흐름
•
즉시 환급 : 부가세를 차감하고 결제해요.
•
사후 환급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해요.
•
즉시 환급 : 부가세를 차감하고 결제해요.
•
사후 환급 : 외국인 관광객은 공항이나 도심 환급 창구에서 택스리펀드사를 통해 부가세를 돌려받아요.
•
택스리펀드사는 한 달간 발생한 환급 내역을 기준으로 다음 달 초 청구서를 발송해요,
•
가맹점은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를 통해 정산액을 납부해요.
◦
자동이체 등록은 택스리펀 신청 시 함께 진행돼요.
•
택스리펀드사에서 제공하는 환급 실적 명세서를 활용해, 부가세 신고 기간에 영세율로 신고해 주세요.
•
영세율로 신고된 건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어요.
2. 정산 방식
2-1. 정산 시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환급이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다음 달 초에 청구서가 이메일로 발송돼요.
2-2. 정산 방식
구분 | 정산 기준 | 예시 |
즉시 환급 | 부가세 - 즉시 환급액 | ① 결제금액 33,000원 (부가세 3,000원 포함)
② 외국인 관광객에게 2,000원 즉시 환급
③ 가맹점이 납부할 금액: 1,000원 (3,000 - 2,000) |
사후 환급 | 부가세 전체 | ① 결제금액 33,000원 (부가세 3,000원 포함)
② 외국인 관광객이 공항에서 사후 환급
③ 가맹점이 납부할 금액: 3,000원 |
유의해 주세요.
•
사후 환급 시, 전표만 발행되고 고객이 환급하지 않았다면 정산되지 않아요.
•
정산을 받으려면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 제출이 필요해요.
◦
택스리펀이 적용된 결제의 부가세 매출은 매월 정산 후 회수돼요.
◦
정산액 납부가 연체되면, 택스리펀 기능이 자동 비활성화돼요.
2-3. 납부 방식
•
매달 10일, 택스리펀 신청 시 등록한 계좌에서 정산액이 자동 인출돼요.
•
정산액은 자동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2-4. 영세율 신고
•
분기 또는 반기 부가세 신고 시, 외국인에게 환급한 금액은 영세율로 신고해 주세요.
•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 납부는 0원으로 처리돼요.
•
신고 관련 법정 서식을 다운받아 함께 제출해 주세요.